寃쎌같, �씠�젣 留섎��濡� 寃�臾� 紐삵븳�떎
�쟾援�誘쇱<�끂醫낆“�빀珥앹뿰留� (�쐞�썝�옣 �떒蹂묓샇)�뒗, 理쒓렐 �엲�뵲瑜�, ����젙遺�
�뙆�뾽�쓣 吏꾪뻾�븯硫댁꽌, �궛�븯 議고빀�썝 �뿉 ����븳 吏묓쉶��� �떆�쐞�뿉 ����븳 寃쎌같
�떦援��쓽 臾대━�븳 踰뺤쟻�슜�뿉 �뵲瑜� 臾대━�븳 �뿰�뻾怨� 媛뺤젣 �룺�뻾�뿉 ���鍮꾪빐
"遺덈쾿�쟻�씤 遺덉떖寃�臾몄뿉 ����븳 ����쓳 吏�移�"�쓣 諛쒗몴�뻽�떎.
Source :  李몄꽭�긽 �돱�뒪
(서울= 참세상 뉴스) 이관욱 기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두고, 노동계에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내렸다.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는, 최근 잇따른, 대정부
파업을 진행하면서, 산하 조합원 에 대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
당국의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무리한 연행과 강제 폭행에 대비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의 민노총의 조처는,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정부 공안당국의
체포영장이 발포된 이후, 조합원에 대한 경찰당국의 연일 수위높
은 연행, 강제구금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사기를 꺽지않고,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침의 내용은 4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기존 경찰당국
의 관행적인, 반노조적 입장과 태도에 대해, 정당한 집시법에 기
반하여, 대응을 주문하는 것이여서, 앞으로, 경찰 당국이 조사의
명목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온, 불심검문의 횟수나 사례가 줄어
들 전망이다.
한편, 민노총 관계자는 "명동성당 주변 경찰 배치를 두고, 주변
시민들에게 까지불심 검문이 자행되고 있다. 노정 간 문제를 대
화로 해결하지 않고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지도부 검거령을 내리
는등의 강압 조처에 대비해, 이번 지침을 내렸다" 라고 밝혔다.
2001 / -0 / 7-
|